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소방시설관리업 무등록자,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 제조/수입자,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소방시설업 무등록자,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미실시자,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소방특별조사시 관계인의 정당업무방해 또는 비밀누설, 제품검사 합격표시 위조, 성능인증 합격표시 위조, 우수품질 인증표시 위조,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기록 허위 작성,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고 제조소 등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