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안전 관리 안전 관리 감리원은 공사의 안전 시공을 위하여 안전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안전 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 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책임 감리원은 소속 직원 중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업자의 안전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의 사전 검토 실시 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사 현장에 배치된 소속 직원 중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시공 관리 책임자)와 안전 관리자(법정 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