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성 및 준공 검사자의 임명 감리원은 기성 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 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성 부분 감리 조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감리원의 검사 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품질 시험 및 검사 성과 총괄표, 발생품 정리부,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의 준공 검사원에는 지급 기자재 잉여분 조치 현황과 공사의 사전 검사/확인 서류, 안전 관리 점검 총괄표 추가 첨부 (2)기성 및 준공 검사 검사자는 해당 공사 검사 시에 상주 감리원 및 공사업자 또는 시공 관리 책임자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설계 설명서, 설계 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