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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 3

소방관계법규-벌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소방시설관리업 무등록자,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 제조/수입자,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소방시설업 무등록자,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미실시자,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소방특별조사시 관계인의 정당업무방해 또는 비밀누설, 제품검사 합격표시 위조, 성능인증 합격표시 위조, 우수품질 인증표시 위조,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기록 허위 작성,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고 제조소 등의 허..

소방관계법규(2)

5. 인가/승인 등 (1)인가-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변경 (2)승인-한국소방안전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3)등록-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 탱크안전성능시험자 (4)신고-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제조소 등의 승계,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5)허가-제조소 등의 설치 6. 용어의 뜻 (1)소방대상물:건축물/차량/선박(매어둔 것)/선박건조구조물/산림/인공구조물/물 (2)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구조설비 (3)소방용품-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관계지역-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5)무창충..

소방관계법규(1)

1. 기간 1일-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2일-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처리,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처리 3일-하자보수기간, 소방시설업 등록증 분실 등의 재발급 4일-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류 보완 5일-일반적인 건축허가 등의 동의여부 회신, 소방시설업 등록증 변경신고 등의 재발급 7일-위험물이나 물건의 보관기관, 건축허가 등의 취소통보,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통보일, 소방공사 감리결과 통보/보고일,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일 10일-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훈련/교육 통보일,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120m 이상의 건축허가 등의 여부 회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소방안전교욱 통보일,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통지일, 실무교욱 교육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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