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 1일-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2일-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처리,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처리 3일-하자보수기간, 소방시설업 등록증 분실 등의 재발급 4일-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류 보완 5일-일반적인 건축허가 등의 동의여부 회신, 소방시설업 등록증 변경신고 등의 재발급 7일-위험물이나 물건의 보관기관, 건축허가 등의 취소통보,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통보일, 소방공사 감리결과 통보/보고일,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일 10일-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훈련/교육 통보일,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120m 이상의 건축허가 등의 여부 회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소방안전교욱 통보일,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통지일, 실무교욱 교육계획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