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

소방관계법규-벌칙

줌줌 2022. 8. 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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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소방시설관리업 무등록자,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 제조/수입자,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소방시설업 무등록자,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자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미실시자,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소방특별조사시 관계인의 정당업무방해 또는 비밀누설, 제품검사 합격표시 위조, 성능인증 합격표시 위조, 우수품질 인증표시 위조,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기록 허위 작성,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고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위험물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시킨 자, 제조소 등의 긴급 사용정지 위반자, 영업정지처분 위반자, 거짓 감리자, 공사감리자 미지정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 하도급자, 소방시설공사 재하도급자,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관계인, 공사업법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소방기술자.

 

3.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제조소 등의 무단 변경,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 명령 위반,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한 관계인, 대리자를 미지정한 관계인, 탱크시험자의 업무정지 명령 위반, 무허가장소의 위험물 조치 명령 위반

 

4.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하지 않은 자, 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위험물운반자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위험물 저장/취급장소의 출입/검사시 관계인의 정당업무 방해 또는 비밀누설,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한 위험물 운송자

 

5.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인의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위조 및 거짓시료제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위탁시 위탁받은 업무종사자의 비밀누설,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생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감리원 미배치자,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빌려준 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 감독시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누설

 

6.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의 예방조치명령 위반

 

7. 100만원 이하의 벌금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거부/방해/기피, 피난 명령 위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방해, 소방활동을 하지 않은 관계인,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거짓보고 또는 자료 미제출자,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검사방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8.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위험물의 임시저장 미승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 제조소 등의 지위 승계 거짓신고, 제조소 등의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위험물의 운송기준 미준수자, 제조소 등의 폐지 허위신고.

 

9.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10.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 위반,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위반,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소방활동구역 출입,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수행, 관계인의 거짓 자료제출,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자, 소방시설의 점검결과 미보고, 공무원의 출입/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관계서류 미보관자, 소방기술자 미배치자, 하도급 미통지자,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한 자, 관계인에게 지위승계/행정처분/휴업/폐업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1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12.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13.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지하가,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로서 5층 이상, 도매시장, 소매시장,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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