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간
1일-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2일-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처리,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처리
3일-하자보수기간, 소방시설업 등록증 분실 등의 재발급
4일-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류 보완
5일-일반적인 건축허가 등의 동의여부 회신, 소방시설업 등록증 변경신고 등의 재발급
7일-위험물이나 물건의 보관기관, 건축허가 등의 취소통보,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통보일, 소방공사 감리결과 통보/보고일, 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일
10일-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훈련/교육 통보일,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120m 이상의 건축허가 등의 여부 회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소방안전교욱 통보일,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통지일, 실무교욱 교육계획의 변경보고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일,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서류 보완일, 제조소 등의 재발급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제출일.
14일-방치된 위험물 공고기간,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휴폐업신고일,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신고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일,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일.
15일-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신청서류 보완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발급
20일-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실시공고일
30일-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재선임, 소방안전관리자의 재선임,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통보일, 소방시설업 등록증 지위승계시의 재발급, 도급계약 해지, 소방시설공사 중요사항 변경시의 신고일,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서류제출, 승계,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탱크시험자의 변경신고일.
90일-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자산평가액/기업진단보고서 유효기간, 위험물 임시저장기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공고일.
2.횟수
월 1회 이상-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연 1회 이상-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훈련/교육,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교육,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종합정밀점검(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
2년마다 1회 이상-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 실무교육
3.담당자
(1)한국소방안전원장-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
(2) 소방대장-소방활동구역의 설정
(3)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4) 소방본부장/소방서장-화재의 예방조치, 방치된 위험물보관, 화재경계지구의 소방특별조사, 화재위험경보발령,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소방훈련/교육,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소방훈련의 지도/감독,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결과 보고, 소방계획의 작성/실시에 관한 지도/감독, 소방안전교육실시,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완공검사,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통보.
(5) 시/도지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시설업의 감독,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무허가장소의 위험물 조치명령, 소방기본법령상 과태료부과, 제조소 등의 수리/개조/이전명령
(6) 시/도지사-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소방업무의 지휘/감독,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 소방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종합계획수립 및 소방업무 수행,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제조소 등의 승계, 소방력의 기준에 따른 계획 수립,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탱크시험자의 등록, 소방시설관리업의 과징금 부과, 탱크안전성능검사,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예방규정의 제출.
(7)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소방활동,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 실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특별조사, 소방틀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위탁교육
(8) 소방청장-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방염성능 검사, 소방박물관의 설립/운영,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 변경, 한국소방안전원의 감독,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 정하는 것, 소방박물관의 설립/운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우수품질제품 인증, 소방특별조사의 계획수립, 시공능력평가의 공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필요사항 제정.
(9) 소방청장/시/도지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 부과권자, 제조소 등의 출입/검사권자
4. 관련법령
(1)대통령령-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기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사항 정하는 기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방염성능 기준,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른 감리원 배치, 감리의 방법, 위험물의 정의,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의 자격.
(2)행정안전부령-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소방박물관, 소방력 기준,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 실시규정,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의 방법, 우수품질제품 인증에 관한 사항, 소방공사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방법, 실무교육기관 지정방법/절차/기준,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시/도의 조례-소방체험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