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안전 관리
안전 관리 감리원은 공사의 안전 시공을 위하여 안전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안전 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 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을 편성하여야 한다.
책임 감리원은 소속 직원 중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업자의 안전 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계획의 사전 검토 실시 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 유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공사 현장에 배치된 소속 직원 중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시공 관리 책임자)와 안전 관리자(법정 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 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과 동시에 안전 관계 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업자의 안전 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 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안전 관리자에 대한 임무 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시공 계획과 연결된 안전 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유해, 위험 방지 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표준 안전 관리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시공 과정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 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저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 관리 계획서(TSC)를 작성,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안전 관리 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 변경 여부
-안전 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상태
-안전 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위험 장소 및 장업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고소 작업, 추락 위험 작업, 낙하 비래 위험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화재 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 작업)
-안전 교육 계획의 실시
-안전 표지 부착 및 유지 관리
-안전 통로 확보 기자재의 적치 및 정리 정돈
-사고 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 자료 유지
-월간 안전 관리비 사용 실적 확인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
-안전 업무 일지(일일 보고), 안전 점검 실시(안전 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 안전 교육(안전 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 각종 사고 보고,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안전 관리비 사용 실적(월별)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안전 관리 책임자 및 안전 관리자로 하여금 현장 기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산업 재해에 관한 통게 및 정보,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안전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안전 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작업 공정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 작업 환경 관리 및 안전 작업 방법, 현장 안전 개선 방법, 안전 관리 기법, 이상 발견 및 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 안전 점검 지도 요령과 사고 조사 분석 요령
19. 안전 관리 결과 보고서의 검토
감리원은 매분기마다 공사업자로부터 안전 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 관리 조직표, 안전 보건 관리 체제, 재해 발생 현황, 산재 요양 신청서 사본, 안전 교육 실적표, 그 밖에 필요한 서류
20. 환경 관리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시공으로 인한 재해를 예바앟고 자연 환경, 생활 환경, 사회/경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현재와 장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 영향 조사 결과를 조사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만 조사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도별 조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 환경청장 및 승인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 업무
1.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
감리원은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의 조정 업무 흐름을 참조하여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 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전압, 변압기 용량, 공급 방식, 접지 방식, 계통 보호, 간선 규격, 시설물 구조, 평면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감이나 단순 시설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변경 도면, 수량 증감 및 증감 공사 내역을 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 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자가 정한다.
발주자는 외부적 사업 환경의 변동, 사업 추진 기본 계획의 조정, 민원에 따른 노선 변경, 공법 변경, 그 밖의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 감리원에게 설계 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 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 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설계 변경 개요서, 설계 변경 도면, 설계 설명서, 계산서, 수량 산출 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