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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업무

줌줌 2022. 8. 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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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근무 수칙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 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술 지도와 지원 및 기술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공정하고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공사의 공사 계약 문서, 감리 과업 지시서,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공사 계약 문서, 예정 공정표, 발주자의 지시 사항, 그 밖에 관련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확인하여 품질 관리에 임하여야 하고,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 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 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 또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지원 업무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우선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주 감리원 업무

상주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서 운영 요령에 따라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 또는 부득이 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 업무 일지에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 감리원은 감리 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된 근무 상황판에 현장 근무 위치 및 업무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상주 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근무를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초과 근무를 하여야 한다.

 

비상주 감리원 업무

설게 도서 등의 검토

상주 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 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 검토와 민원 사항에 대한 현지 조사 및 해결 방안 검토

중요한 설계 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의 심사

기성 및 준공 검사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 지도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그 밖에 감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 지원 업무

 

공사 착공 단계에서의 감리 업무

(1)설계 도서 검토

감리원은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공사비 산출 내역서, 기술 계산서, 공사 계약서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 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 개선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설계 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 계약 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작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산출 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설계 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 내역서와 공사업자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의 수량 일치 여부. 시공상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2)착공 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감리원은 공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 관리 책임자 지정 통지서(현장 관리 조직, 안전 관리자), 공사 예정 공정표, 품질 관리 계획서,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 내역서, 공사 시작 전 사진, 현장 기술자 경력 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안전 관리 계획서, 작업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서, 그 밖에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 신고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계약 내용의 확인(공시 기간, 공사비 지급 조건 및 방법, 그 밖에 공사 계약 문서에 정한 사항),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공사 예정 공정표, 품질 관리 계획, 공사 시작 전 사진, 안전 관리 계획, 작업 인원 및 장비 투입 계획
(3)현장 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감리원은 공사 시작과 동시에 공사업자에게 각 호에 따른 가설 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 시설물 설치 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발/변전 설비, 송/배전 설비에 해당), 가설 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및 그 밖의 부대 설비, 자재 야적장, 공사용 임시 전력
감리원은 위 항목에 따른 가설 시설물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지원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승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설 시설물의 규모는 공사 규모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감리원이 공사 전 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 계획을 고려할 것.
-가설 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 구조물의 시공 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가설 시설물에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 조성 시공(F.L)보다 높게 설치하여 홍수 시 피해 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
-가설 시설물의 이용 등으로 인하여 인접 주민들에게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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