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기학

공사 시행 단계에서의 감리 업무(3)

줌줌 2022. 8. 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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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1)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공사의 설계 도서, 설계 설명서, 그 밖에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공사 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 미흠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확인/검사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 규정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

  -공사 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는 부분 중지와 전면 중지로 구분한다.

(부분 중지: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안전 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인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 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전면 중지: 공사업자가 고의로 공사의 추진을 지연시키거나, 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는 경우, 부분 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지진, 해일, 폭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시공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천재 자변 등으로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

 

14. 공정 관리

(1) 감리원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설계 설명서, 도면 등에 따라 우수한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의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 진척도 관리와 기성 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업자로부터 공정 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업자의 공정 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계약서, 설계 설명서 등에 공정 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 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감리

-계약서, 설계 설명서 등에 공정 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조건에 적합한 공정 관리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감리원이 PERT/CPM 이론을 기본적으로 한 공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 관리를 적용하도록 조치

-감리원은 일정한 관리와 원가 관리, 진도 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 관리 형태의 공정 관리가 되도록 조치

(3) 감리원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업자가 공정 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 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공정 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 수의 적합 여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규격 및 그 수량의 적합 여부, 보고 체계의 적합성 여부, 계약 공기의 준수 여부, 각 공종별 작업 공기에 품질/안전 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지정 휴일과 기상 조건 감안 여부, 자원 조달 여부, 공사 주변의 여건 및 법적 제약 조건 감안 여부, 주공정의 적합 여부,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의 부대 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동원 가능한 작업 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특수 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 기간의 반영 여부,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5.공사 진도 관리

(1) 감리원은 공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 공정표에 따른 월간 및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월간 상세 공정표: 작업 착수 7일 전 제출, 주간 상세 공정표: 작업 착수 4일 전 제출

(2)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3) 감리원은 현장 여건, 기상 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 기관 협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공정 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일 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업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16. 부진 공정 만회 대책
 (1) 감리원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 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적 공사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부진 사유 분석, 만회 대책 및 만회 공정표를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제출한 부진 공정 만회 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 평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 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 대책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수정 공정 계획
(1) 감리원은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가, 공법 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 중지, 지급 자재 공급 지연 등으로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에는 공정 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라 수정 공정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사업자로부터 수정 공사 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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