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기학

공사 시행 단계에서의 감리 업무(2)

줌줌 2022. 8. 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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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공 계획서의 검토 확인

 (1)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공 계획서를 공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이내에 승인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 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시공 계획서에는 시공 계획서의 작성 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 조직표, 공사 세부 공정표,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시공 일정, 주요 장비 동원 계획, 주요 설비, 주요 기자재 및 인력 투입 계획, 품질/안전/환경 관리 대책 등

 (3)감리원은 시공 계획서를 공사 착공 신고서와 별도로 실제 공사 시작 전에 제출받아야 하며, 공사 중 시공 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시공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시공 상세도 승인

 (1) 감리원은 공사 사업자로부터 시공 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업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통보 사항이 없는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현장의 시공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실제 시공 가능 여부, 안전성의 확보 여부, 계산의 정확성, 제도 품질 및 선명성, 도면 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 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의 검토

 (2) 시공 상세도는 설계 도면 및 설계 설명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줌으로써 시공상의 착오 방지 및 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것과 공사 설계 설명서에서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 상세도에 대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시설물의 연결 이음 부분의 시공 상세도, 매몰 시설물의 처리도, 주요 기기 설치도,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 도면

 (3) 공사업자는 감리원이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시공 상세도를 검토/확인하여 승인할 때까지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9. 검사 업무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사 업무 수행 기본 방향에 따라 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현장에서 시공 확인을 위한 검사는 해당 공사와 현장 조건을 감안하여 검사 업무 지침을 현장별로 작성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사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검사 업무 지침은 검사하여야 할 세부 공정, 검사 절차, 검사 시기 또는 검사 빈도, 검사 체크 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수립된 검사 업무 지침은 모든 시공 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며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교육한다.

(4) 현장에서의 검사는 체크 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 체크 리스트에 기록한 후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 여부와 지적 사항을 명확히 전달한다.

(5) 검사 체크 리스트에는 검사 항목에 대한 시공 기준 또는 합격 기준을 기재하여 검사 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판정한다.

(6) 단계적인 검사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공정은 시공 중 감리원이 계속 입회/확인하여 시행한다.

(7) 공사업자가 검사 요청서를 제출할 때 시공 기술자 실명부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0. 기술 검토 의견서

(1) 감리원은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 변경 사항, 공사 계획 및 공법 변경 문제, 설계 도면과 설계 설명서 상호 간의 차이 모순 등의 문제점, 그 밖에 공사업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 및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기술 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 설정을 충분히 조사/검토/분석하여 공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술 검토는 반드시 기술 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상세 기술 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11. 현장 상황 보고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시공 관리 책임자가 승인 없이 2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3)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4) 공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5) 공사업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6) 그 밖에 공사 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12. 사진 촬영 및 보관

(1)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촬영 일자가 나오는 시공 사진을 공종별로 공사 시작 전부터 끝났을 때까지의 공사 과정, 공법, 특기 사항을 촬영하고 공사 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 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하도록 하여 후일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2) 공사 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 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촬영/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한 공사 현황은 공사 시작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암반선 확인 사진, 매물 수중 구조물, 매몰되는 옥내의 배관 등 광경, 배전반 주변의 매물 배관 등)

(3) 감리원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과정을 비디오 테이프 등으로 촬영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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