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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행 단계에서의 감리 업무(1)

줌줌 2022. 8. 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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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 행정 업무

감리원은 감리 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 인원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이를 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다은 각 호의 서식 중 해당 감리 현장에서 감리 업무 수행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감리 업무일지, 근무 상황판, 지원 업무 수행, 기록부 착수 신고서, 회의 및 협의 내용 관리 대장, 문서 접수 대장, 문서 발송 대장, 교육 실적 기록부, 민원 처리부, 지시부, 발주자 지시 사항 처리부, 품질 관리 검사 확인 대장, 설계 변경 현황, 검사 요청서, 검사 체크 리스트, 시공 기술자 실명부, 검사 요청서, 검사 체크 리스트, 시공 기술자 실명부, 검사 통보서, 기술 검토 의견서, 주요 기자재 검수 및 수불부, 기성 부부 감리 조서, 발생품(잉여 자재) 정리부, 기성 부부 검사 조서, 기성 부분 검사원, 준공 검사원, 기성 공정 내역서, 기성 부분 내역서, 준공 검사 조서, 준공 감리 조서, 안전 관리 점검표, 사고 보고서, 재해 발생 관리부, 사후 환경 영향 조사 결과 보고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문서의 기록 관리 및 문서 수발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 한다.

-감리 업무 일지는 감리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품질 관리, 시공 관리, 안전 관리, 공정 관리 행정 및 민원 등)로 수행 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공사업자가 작성한 공사 일지를 매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주요한 현장은 공사 시작 전, 시공 중, 준공 등 공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2.감리 보고

(1)책임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기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자는 매분기 말 다음 달 5일 이내로 제출한다.

공사 추진 현황(공사 계획의 개요와 공사 추진 계쇡 및 공정 현황, 감리 용역 현황, 감리 조직, 감리원 조치 내역 등), 감리원 업무 일지, 품질 검사 및 관리 현황, 검사 요청 및 결과 통보 내용, 주요 기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주요 기자재 검사 및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 현황), 설계 변경 현황, 그 밖에 책임 감리원이 감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책임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종 감리 보고서를 감리 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및 감리 용역 개요 등(사업 목적, 공사 개요, 감리 용역 개요, 설계  용역 개요), 공사 추진 실적 현황(기성 및 준공 검사 현황, 공종별 추진 실적, 설계 변경 현황, 공사 현장 실정 보고 및 처리 현황, 지시 사항 처리 현황, 주요 인력 및 장비 투입 현황, 하도급 현황, 감리원 투입 현황), 품질 관리 실적(검사 요청 및 측정자 현황, 기술 검토 실적 현황 등) 주요 기자재 사용 실적(기자재 공급원 승인 현황, 주요 기자재 투입 현황, 사용 자재 투입 현황) 안전 관리 실적(안전 관리 조직, 교육 실적, 안전 점검 실적, 안전 관리비 사용실적), 환경 관리 실적(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적), 종합 분석

(3)분기 및 최종 감리 보고서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현장 정기 교육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현장에 종사하는 시공 기술자의 양질 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현장 교육을 해당 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하게 하고 그 내용을 교육 실적 기록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전기 설비 기준 등의 내용과 공사 현황 숙지에 관한 사항

 (2) 감리원과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호합과 협조 및 양질 시공을 위한 의식교육

 (3) 시공 결과 분석 및 평가

 (4) 작업 시 유의 사항

 

4. 감리원의 의견 제시 등

 (1) 감리원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구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상주 감리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발주자는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5.시공 기술자 등의 교체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시공 기술자 등이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공사 현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 및 시공 기술자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그 시정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 기술자 및 안전 관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배치 기준, 겸직 금지, 보수 교육 이수 및 품질 관리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시공 관리 책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3) 시공 관리 책임자가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사 현장을 이탈한 때

 (4) 시공 관리 책임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 및 기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한 때

 (5) 시공 관리 책임자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시공 기술자의 기술 능력이 부족하여 시공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7) 시공 관리 책임자가 감리원의 검사 확인 등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6. 시공 관리 관련 감리 업무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 도서 및 관계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시공 계획서, 시공 상세도의 검토 확인 및 시공 단계별의 검사, 현장 설계 변경, 여건 처리 등의 시공 관리 업무를 통하여 공사 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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